(法)법사무소
통장가압류
통장이란 금융기관에는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돈을 맡길 수 있는데 통장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한 예금주에게 그에 대한 출납상태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하나의 장부를 '통장'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서는 (1)예금주의 청약에 의하여 예금주의 실명을 확인한 후 개인통장 (2)법인의 청약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실명을 확인한 후 법인통장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3)개인통장이나 법인통장을 교부하게 됩니다.
가압류라 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았을 때 장래에 실시할 그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은행에 가지는 통장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가압류' 라고 하고 이를 실무상 '통장 가압류' 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통장 가압류 또는 예금 가압류라고 하지 않고 예금이나 통장도 하나의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채권가압류' 에 속하지만 편의상 앞으로는 통장 가압류라고 하겠습니다.
작성 및 접수
통장가압류신청서 작성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첫 페이지에 (1)상단 중앙으로 표지라고 기재하고 큰 글자로 '채권가압류신청서' 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2)그 아래로 채권자라고 적고 그 아래로 (1)성명 (2)주소 (3)주민등록번호 (4)휴대전화를 기재하고, 그 아래로 채무자라고 기재하고 위 채권자와 같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아래로 제3채무자 라고 기재하고 예를 들어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를 적고 그 아래로 대표이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4)피보전권리의 요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청구권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5)그 아래 중앙으로 큰 글자로 신청취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은 이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담보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12조 및 동법 제475조 제3항에 의거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제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아울러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6)그 아래 중앙으로 신청원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통장 가압류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원인관계를 기재하시고, (7)그 아래 중앙으로 큰 글자로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로 준비된 서증을 원용하고 첨부한다고 기재하고 (8)그 아래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9)그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채권자라고 기재하고 이름을 적고 서명날인을 하시고 (10)그 아래 하단 중앙으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반드시 제3채무자 은행별로 분산하여야 하며 분산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각 제3채무자별로 그대로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시 분산하여 목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채무자별로 모두 가압류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다면 개인에 대한 가압류신청 진술서, 법인에 대한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각자 따로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필요성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지급 당장 통장 가압류를 해두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후일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없다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통장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남용, 양도, 훼손, 포기, 저당권설정 등의 사유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통장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필요성 부인
통장가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이 소명되거나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거나 채권자가 쉽게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통장 가압류신청에 대한 필요성이 부인되어 가압류결정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보전방법이 따로 있거나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통장 가압류신청에 대한 필요성이 부인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채무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가압류신청에 대한 필요성은 부인됩니다.
관할법원
통장가압류신청서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도 앞으로 있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통장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잇습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본점이 있는 곳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법원입니다.
인지대
통장가압류신청에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붙여야 할 인지액은 당사자 수에 관계없이 1건당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가압류신청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요금 1회분은 5,100원입니다. 2020. 7. 1.부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요금계산하는 방법은 채권자 1인, 채무자 1인, 제3채무자 1인을 기준으로 각 2회분씩 총 6회분의 금 30,600원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담보제공 하는 방법
통장가압류결정은 가압류신청서에 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정명을 하고 보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각하하고, 피보전권리나 가압류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기각하는 재판을 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결정하는 경우의 보전명령으로 나누어지며, 담보제공은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공탁금이 정해지고 대부분 청구금액의 약 20%에 달하는 공탁을 조건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탁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청구금액에 따라 약 20%에 해당하는 공탁금에서 현금으로 전액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액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담보제공명령이 현금공탁금 50%, 보험증권 50%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탁금 줄이는 요령
현금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채권자로서는 현금으로 나오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그대로 통장 가압류를 신청하지 마시고 통장가압류 신청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찾아가 각서를 자필로 받아내 이를 증거로 통장 가압류를 신청하면 현금이 아닌 보험증권으로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현금공탁금은 대폭 줄어 들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신청 최신서식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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